필요자금 2000억원 조달 못해
재판부 “2주내 마련하면 재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3일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2주 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면 결정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며 홈플러스 회생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14일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즉시항고 기간 내에 홈플러스가 2000억 원을 조달하면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가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한때 임직원이 1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후 최근에는 9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종사자 및 그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에 달한다. 이대로 문을 닫을 경우, 근로자·소상공인·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영서 기자,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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