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강한 반발을 묵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고, 서 위원장은 즉각 쟁점 법안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상반기 법사위에서 검찰 폐지,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후반기에도 ‘검사(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당권 경쟁과 겹치면서 강경한 주장이 압도한다. 반면,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집어 지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우려는 더 커진다.

서 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7일 회의에는 형소법 개정안 등 100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한다. 여당 내 강경파들은 이달 내 처리를 주문하고 있고, 당도 ‘형소법 개정 TF’를 구성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 단체대화방에서도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공분을 샀던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경우, 광주지검이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경찰)가 검거 이후 성폭행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이 의율한 단순 살인에서 형량이 높은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했다. ‘묻지마살인’이 아니라 성폭행 목적 살인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시정을 기대하기 힘들고, 선량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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