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 등 3개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취지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또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2차 특검은 이미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총 150일간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소유지변호사 도입, 파견 검사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 경찰 등 파견 공무원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미 드러난 종합특검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검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게 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제246조)에 위배될뿐더러,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2·16조)이 검사의 기소·공소유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 재정신청 재판에서 법관이 검사 역할을 맡기는 ‘지정변호사’와도 차원이 다르다. 무리한 법 적용과 무분별한 수사 확대로 내란특검과도 충돌하고, 새로 입건된 내란 재판 증인들이 수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증언 거부 등으로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친여권 성향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저의가 아닌지도 의심된다.
수사 기간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그런데 3개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고, 현재 2차특검, 관봉권띠지특검 등 5개에 파견된 검사가 64명이다.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에도 15명 안팎이 파견됐다. 선관위특검, 조작기소특검도 예고됐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도 그 둘을 합친 특검을 계속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을 넘어 국민과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로 비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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