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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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4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A 씨가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받던 중 응급상황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중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A 씨의 위내시경 과정에서 기도 확보 중 의료진이 그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추가 약물을 투입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변호인은 최근 “산소포화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해야 했는데도 뒤늦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약물 투약도 늦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반면 병원 측은 유족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의무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또 당시 간호사 등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병원 측은 A 씨 휴대전화로 ‘리뷰를 남겨달라’(1월 1일)거나 건강검진 기획상품 관련 홍보 글(2월 10일)을 보내기도 했다.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에 따라 자동 발송된 문자였으며, 유족 항의 이후 발송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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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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