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소재 길거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2명이 차량에서 탑승한 채 민간인을 미행하고 있다. 뉴시스(독자 제공)
5월 1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소재 길거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2명이 차량에서 탑승한 채 민간인을 미행하고 있다. 뉴시스(독자 제공)

민간인을 미행하다 발각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행을 당한 이는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 소속인 것으로 추정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가기관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형법 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장이 제출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SUV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C 씨를 수 차례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 주거지와 직장, 야외 작업 등을 쫓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C 씨가 미행 당하는 것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돌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5월 14일쯤 A 씨와 B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동부서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고 불입건 조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미행한 건 맞지만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이들이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C 씨는 미행 사실을 알아차린 이후 심리적 압박과 충격으로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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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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