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사게 해주겠다며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속여 278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접수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속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63명에게서 278억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채무변제나 본인 투자에 쓴 것으로 봤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적·금전적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78억원 가운데 약 10억원을 변제한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약 3년간 서울·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 63명에게서 27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는 관련 사건 17건이 병합됐다.

박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접근했고, 기존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수나 투자금 반환을 미끼로 다른 지인을 소개해달라며 요구하며 피해자를 늘려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기는 어렵다”며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김혜웅 기자
김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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