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오른쪽 두 번째) 국세청장이 8일 대전 유성구 북대전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오른쪽 두 번째) 국세청장이 8일 대전 유성구 북대전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국세외 체납자 총 558만명 대상

올 12월까지 6개월간 체납 실태 확인

임광현 청장, 실태확인원에 직접 강연

나라에 내야할 세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을 체납한 이들이 7월 현재 558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 여부 등 체납 실태를 파악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8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날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날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해 왔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가 추진되면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된다. 체납관리단은 우선 경찰청 과태료부터 체납 실태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가동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 1~5일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정식 출범 준비를 마쳤다. 임 청장도 교육기간 중인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들에게 체납관리단의 목적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체납관리단의 의미·역할·중요성 및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임 청장은 강연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관리단의 체납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체납액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해 체납액 조회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그외 변상금, 과징금 등의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한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성실납부자는 존중받고, 납부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세청을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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