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에게 케이블 타이 수거하지 않도록 지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로 평가받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사라지게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23)의 여고생 살해 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SUV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여러 수사팀원들과 함께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증거물로 수거하지 않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경감은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에게 해당 케이블타이를 차량 내부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부친이 사건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사건 이후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이 폐기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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