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인 A 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인데도 매월 7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월세를 내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A 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 씨는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수십억원의 돈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A 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부동산 탈세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증여세 탈루,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방식 등으로 부동산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외에도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2주택자인 B 씨는 집 두 채 중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탈세를 돕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다. B 씨는 가격이 싼 주택을 지인에게 명의 이전 후 1주택자가 되자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양도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신고해 양도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10억 원 상당 양도세를 결국 추징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C씨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했고 결국 6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 당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다주택자인 D 씨는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로 신고했다. 다가구주택 양도 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돼 4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했다. 나아가 2억 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행위 중 고의성이 짙고 조세포탈 혐의가 무거운 6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4명엔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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