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내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시간대 진행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적법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영장 발부 및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렸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 역시 실질적으로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홍보수석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공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이 대통령의 직무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인 외신대변인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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