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화 분석 등으로 혐의 밝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부실수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전 여자친구 C(43) 씨와 교제하던 B(43) 씨를 살해한 A(52) 씨를 경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직접 날을 갈아 제작한 길이 72㎝의 도검으로 B씨를 5~7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점, 피의자가 직접 흉기를 제작한 점 등에 의문을 품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1년치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기지국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가 약 1년 전부터 B 씨와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실과 C 씨 살해 목적으로 공기총을 구입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계획살인을 부인하던 A 씨는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충남 홍성경찰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를 통해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해, 살인·살인예비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은 관련 증거를 고의 혹은 과실로 처리해 사건의 성격이 바뀐 것”이라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법원의 사법 통제로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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