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백동현 기자
與 ‘채상병 특검’ 강행하기도
이번엔 ‘패트·필버 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도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단독 운영하며 전반기에 이어 ‘반쪽 국회’ 역사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는 국회법까지 고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줄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턱을 높이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9일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의하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법사위 직회부 및 심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법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직회부 요건으로 규정한다.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출석한 데다 야당 측 간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회부 강행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의 개원 국회라는 전례를 남긴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에도 제1 야당 없이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이다.
전반기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국민의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법’ 등 입법 절차를 강행했다. 특히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조차 건너뛰었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안건 심사 시 소위원회 회부 및 심사와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내에서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차지했다가 ‘정권 교체’를 맞았던 데 대한 자성론도 나오지만 강경론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보이콧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 개편이 거론된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및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