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고등학교의 여성 상담교사가 10대 학생 두 명과 음란한 사진·문자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채플힐 인근 오렌지고등학교 상담교사 레슬리 브라이언트(37)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남학생 두 명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같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17세와 18세였던 남학생들이 연루됐으며, 범행은 2025년 11월과 2026년 4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학생이 18세 이상이더라도 학교 직원이 학생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브라이언트는 미성년자 성착취 2급과 학생에 대한 음란 행위 등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고, 다음 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자수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 부사장인 남편의 보증으로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힐스버러의 자택에 머물도록 명령받았다.
브라이언트는 사건 초기 보안관 조사 과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변호인도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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