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일시중단해 한도 제한

자체자율규제 은행권 전반 확산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까지 줄줄이 주담대 자체 관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일시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 신청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만약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은 약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전날(8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의 대출 신청도 중단한 상태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자체 자율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우대금리 축소에 이어 10일부터 최대 6억 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3억 원까지 낮췄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실시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지난 2일 중단한 상태다.

은행들의 잇단 주담대 조이기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 연 3.90∼13.79%, 변동형 연 4.39∼15.00%로 상단 금리가 은행권의 두 배 가까이 높다.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를 확보하지 못한 차주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자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자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윤희 기자, 최근영 기자
김윤희
최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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