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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형소법 개정안 오늘 발의

“내달 전대前 법안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완전 폐지’ 입장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1차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TF는 원내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지도부 안’으로 여겨진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미진하거나 부실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견제 장치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8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수사 교차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기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강경파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 반드시 해결방안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내에서 이해관계자 등 기타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자가 수사팀에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록과 증거로 확인해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고발인과 피해자가 수사 상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수사가 수사 장기화로 이어지고, ‘암장’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TF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법사위 내 공청회도 추진한다. 진보 진영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윤정아 기자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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