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尹 첫 확정 판결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항소심 진행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38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자,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승인,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허위 공보물 배포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대법원 소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며 중계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모두 7건으로 줄었다.
가장 중대한 혐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 역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아직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도 4건 남아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7일 1심 결과가 나온다.
이와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개입 의혹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특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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