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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성을 돈벌이 수단 삼아 사회적 해악 극심”…가담한 BJ 5명도 실형

인천=지건태 기자

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73만 원 추징을 명령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 등 동료 BJ 7명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중 5명에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가담자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C 군 등 미성년자 2명을 스튜디오로 불러 동성 간 ‘벌칙 수행’을 빌미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방송의 평균 시청자는 1만 명에 달했으며, 일부 영상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벌칙 수행일 뿐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영상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착취물이 맞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다수 시청자가 청소년인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 전파력을 키웠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 의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일반 시민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 민원을 제기했다”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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