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김대우 기자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용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하면 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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