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측에 의해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점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강조했다.
노동계가 당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국회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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