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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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박 씨의 첫 재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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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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