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국무총리 모습이 담긴 국회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국회 CCTV 관리 규정 등 법규를 위배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전 총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 전 총리 동의 없이 유출됐다면, 즉각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국가기관인 국회의 신뢰도 추락한다. 만약, 김 전 총리의 동의에 따라 공개된 영상이라면, 김 전 총리가 국민 앞에서 자작극 또는 사기극을 벌인 셈이어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영상 파문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와중에 발생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공격을 받아온 김 전 총리는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급히 국회로 왔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8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표결 시점에 담을 넘어 국회 안에 있었다”고 했고, 김 씨는 “CCTV를 구했다”며 국회 담 넘는 장면, 본회의장으로 달려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김 전 총리가 “저거는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라고 하자, 김 씨는 “어렵게 구했다”고도 했다.

국회 서버가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영상이 외부로 나갔을 수도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포함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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