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 알고도 현장 빠져 나와
피해자, 목격자에게 “내 새끼 놀랐다”
어린 두 딸을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 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 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 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A 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8㎞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를 118㎞ 초과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 B 씨가 숨졌다. B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씨의 6세와 4세 딸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검찰은 어린 자녀들을 만취 상태의 고속 주행에 노출시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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