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치소 안에서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대표는 유튜버 은현장(장사의 신)이 신청한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 원 가압류로 인해 생필품도 구매 못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8일 가세연 측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김 대표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 원을 넣고 제 영치금 1억 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실제 계좌에 남아 있던 영치금은 30만 원에 불과했으나 가압류 조치로 인해 “생수, 휴지, 치약, 칫솔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하게 됐다”고 주장이다.

김 대표는 “최근 며칠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며 “구매한 우표는 네 장밖에 남지 않았고,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가 전부라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30일 저녁 이후 단 한 끼도 못 먹었다며 손도 많이 떨리고 어지럽다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가세연”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은 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 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2023년부터 은현장을 상대로 주가 조작, 코인 사기 연루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은현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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