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사진) 씨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전 매니저 A 씨는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 씨가 던진 술잔에 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다쳐 네 바늘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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