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살라’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층에 얹혀살던 사위 가족에 대한 퇴거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5월 중순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 이후 검찰에서 기소가 이뤄져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A 씨는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열흘 뒤인 5월 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집 1층에 살던 둘째 사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거를 미뤄달라고 설득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6월까지 퇴거를 명려령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 씨가 숨진 장인 카드로 5000만 원가량을 사용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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