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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8년 선고

2년에 걸쳐 성범죄…성 착취물도 제작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 모친이 생업으로 주거지에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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