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며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0일 ‘임금 통화 지급원칙 훼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의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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