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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욕설 들은 사람들의 특성 소수에 불과

전파 가능성이 낮아

부모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 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이른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비록 소수의 사람만 발언을 들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A 씨는 앞서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를 놓고 B(15) 군의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군을 향해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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