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아파트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 씨가 아파트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57명의 조합원이 15억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에 피해 마련 대책을 촉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경찰의 자료 요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소장이 개별적으로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전북 군산시의 아파트를 1억 원 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4억 원가량의 아파트 대금 사기 피해를 잃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 시행사 직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2월쯤 군산시의 아파트 시행사 직원들이 “회사 물량이 있으니 비밀 유지만 한다면 분양가를 1억 원 넘게 할인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치렀지만 아직도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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