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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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밀크티 브랜드 몰리티(Molly Tea)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로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정작 중국 내 여론은 패소한 몰리티 편으로 기울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선전에 본사를 둔 몰리티가 루이비통의 네잎꽃 모노그램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며 1030만위안(약 22억8000만 원)을 10일 이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루이비통 모노그램이 세계적 인지도와 독창성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몰리티의 침해에 “상당한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몰리티는 2022년 이후 해당 모노그램 패턴을 포함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상표 17건을 출원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당국으로부터 루이비통이 이미 해당 디자인을 등록했다는 통보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이다.

몰리티는 이 패턴을 매장에 활용하며 급성장해 현재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지에 2300개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몰리티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판결 소식은 중국에서 예상 밖의 반응을 낳았다. 7월 초 판결 소식은 웨이보에서 조회수 4억 회를 기록했고, 몰리티가 소송에서는 졌지만 대중의 마음은 얻었다는 취지의 해시태그는 3000만 회 넘게 조회됐다.

누리꾼들은 두 브랜드의 업종이 전혀 다르다며 몰리티를 옹호했다. 한 잔에 15위안(약 3300원)짜리 밀크티를 파는 회사를 왜 고소하느냐는 댓글은 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례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루이비통 모노그램이 고대 중국의 창살이나 악기에서 볼 수 있는 꽃무늬와 닮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란과 연꽃을 결합한 이 문양은 보상화(寶相華)로 불리며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겨진다.

몰리티에 대한 호감은 기부로 더욱 높아졌다. 몰리티는 지난 6일 태풍 피해를 입은 광시좡족자치구 헝저우에 100만 위안(약 2억2000만 원) 기부를 발표했다. 밀크티 업계에서 수해 지역 지원에 나선 첫 사례로, 다음 날 경쟁사 믹수에도 1000만 위안 기부를 약속했다.

헝저우는 세계 자스민의 수도로, 중국 자스민 생산량의 80%,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몰리티의 주요 자스민 공급지이기도 하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이승주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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