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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무단으로 몰고 다니는 범행을 반복한 한 1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종건)은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9~10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몰고 양구에서 속초 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밤중에 남의 차를 몰래 끌고 나가 40~130km 가량 장거리 운행을 마친 뒤 원래 주차 장소에 다시 세워두는 수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했다. 일부 차량은 이 과정에서 손상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와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일부 자동차는 피고인의 행위로 손상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웅 기자
김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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