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기관에 “혼자 다쳤다”고 동생을 감싸주려 했지만 유죄 판결은 막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친형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려 했다. 이후 피해자 조사에서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 “나도 동생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형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건했다”고 판시했다.
형의 진술에 대해선 “가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은 자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다만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화해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혜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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