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엄마 친구 체크카드 훔쳐 술값에 써
돈을 훔친 자신을 훈계했다며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선고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8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따져 묻자 A 씨는 격분해 B 씨를 폭행한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4년 11월 B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약 85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반복된 범행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낮췄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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