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성역법”이라며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풍자와 패러디를 예외로 둔다지만 그 판단 주체가 결국 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사적 검열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마녀사냥에 이어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그룹 멤버의 발언을 두고 벌어진 온라인 공방을 거론하며 청년들이 정권에 반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날부터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논란이 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이를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한 ‘핀셋규제’라고 설명해 왔으나, 장 대표는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돼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최근 증시 급락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코스피·코스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반대매매 공포가 커지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 말을 믿고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라고 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을 밀어붙였고 금융위원회가 즉각 허용해 4개월 만에 상품이 출시됐다며, 감사원이 착수한 감사를 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 변동성을 키웠다는 전문가 지적을 인용하며, 정부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해소에 정책 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이승주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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