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수백회에 걸쳐 ‘송금 스토킹’을 반복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B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돈을 송금하는 등 284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거나 음식을 배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3월 30일 A 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잠정 조치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편지를 둬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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