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을 부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3단독에서 진행되던 김 씨의 상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병합된 상해 사건의 기초 사실이 다른데도 이를 토대로 보복으로 단정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보복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일반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8분 쯤 경기 남양주 오남읍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과거 교제하던 A(2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인 지난해 5월 A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훈이 상해 사건 무마에 실패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지난 2월 상해 사건 첫 재판 이후에는 4월11일 예정된 두 번째 재판에 A씨 지인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 당일 김훈이 A씨의 짐을 돌려주려 찾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정신과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항우울제를 평소보다 많이 처방하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사실조회와 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단 채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당시 그는 약물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훈으로부터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위치추적기를 달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전달받은 경찰은 뒤늦게 공범 3명을 검거해 추가 송치했다. 이들이 기소되면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에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훈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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