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외모와 피부색 다르자 유기
둘째 아이, 외국인 아이인 걸 알면서도 출산
이후 남편에게 들킬 것 두려워 유기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신고 누락 아동과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동의 현재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존한 상태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거 중이던 A 씨와 B 씨는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B 씨는 출산 이후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출산 한 달 만에 경기 북부 지역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헤어졌던 두 사람은 2008년 다시 만나 관계를 이어갔다. 당시 A 씨는 이미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지만, B 씨는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고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A 씨 부모 소유 농장의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약 1년 동안 함께 양육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할수록 외국인과 닮은 피부색과 외모가 뚜렷해지자 상황은 다시 악화됐다. B 씨의 추궁을 두려워한 A 씨는 2009년 3월 친정 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뒤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떠났다.
A 씨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B 씨는 자신이 친부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확신하게 됐고, 결국 같은 달 첫 번째 아이를 유기했던 보육원을 다시 찾아 아이를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A 씨 역시 두 번째 아이가 유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 A 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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