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 B 양을 차에 태우고 달리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남편과 말다툼 뒤 B 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했으며, 남편은 낮 12시 10분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다.

A 씨는 이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 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 씨를 검거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