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10대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대 B 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B 양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사로서 미성년자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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