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우산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동석)은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오후 7시쯤 대구 남구 중앙대로 한 은행 출입구 앞에서 애완견과 함께 비를 피하고 있던 B 씨에게 우산을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완견을 향해 우산을 들이민 사실만 있으며 피해자에게 주먹과 우산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대체로 일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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