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원서접수 두달 앞두고 시행
공교육 기반의 대체 서비스에도
입시업체 “현장 상황 너무 몰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진학사와 메가스터디 등 주요 입시업체들이 학생부 기반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수시전형 원서 접수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입시 정보가 제한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정·신뢰성 있는 관리가 필요한 데다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과도한 사교육 유발로 인한 대입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9일부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입시업체들은 해당 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모호한 만큼,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 등 학생부를 활용한 서비스를 잠정 보류·중단한 상태다.
대신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 매주 250명 이내 주 단위로 신청을 받아 2주 이내 상담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생 1명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이 제한적인 데다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없다.입시 업체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르는 얘기로, 정부 서비스로는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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