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김건희는 재산상 이익 없다며 무죄…상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명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4차례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이익 규모를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판단과는 상반된 결과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다른 인사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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