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연합뉴스

학폭 고민하던 학생에게 “무조건 싸워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냐”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인터넷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 예지희·김홍준·김연하)는 지난 7일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로 장 씨의 범행 동기나 심리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보도로 인해 새롭게 제한된 인격권 침해 역시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장 씨가 작성자라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언론사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이 확인됐고 이후 다른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 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가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공익적 목적의 국민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고, 기사에 적시된 사실 역시 진실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기사는 2019년 8월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 작성된 것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장 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글들을 함께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2007년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던 학생의 네이버 지식인 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에는 한 숙박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손님과의 마찰 경험을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

장 씨는 해당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은 100만원이었다.

장 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숙박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