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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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제 거주자를 우대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14일부터 열리는 릴레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학교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아 정부 방침대로 제도 개편 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중간보고를 받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 거래세는 현행 장특공제 공제 비율을 손질해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토론회 쟁점 7가지 중 하나로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장특공제 개편을 지칭한 것 보고 있다.

장특공제는 3∼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6∼30%를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별로 12∼40%를 공제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은 80%가 적용되는 구조다. 정부는 단순 보유만 하더라도 제공하는 12∼40% 양도차익 공제(보유 공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보유 공제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행될 경우 시장 혼란이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 자산의 양도 시 그간 상승한 물가 등을 감안하기 위해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민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비거주 기준에 대한 모호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방 발령과 해외 근무,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거주 1주택자까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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