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IVE)의 안유진이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리바이브 플러스’(REVIVE+) 언론 공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아이브(IVE)의 안유진이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리바이브 플러스’(REVIVE+) 언론 공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택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도가 정작 수억 원의 가용 현금을 쥐고 있는 일부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로또 복권’으로 전락했다는 게 핵심이다.

14일 일부 매체는 부동산 업계를 인용해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까지 안유진의 당첨 여부와 구체적인 주택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소속사 역시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03년생인 안유진이 청약 당시(2024년 8월)에 만 21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연령상 무주택 기간과 분양 가족 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안유진의 당첨 소식에 일각서는 현행 주택 청약 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 단지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데다 대출 규제도 엄격해 자금 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2024년 8월 일반분양 당시 1244가구가 공급됐고,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쳐 약 9만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90.2대 1이었으며 일부 주택형은 200대 1을 넘겼다. 당시 최고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17억250만원, 84㎡ 22억430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00만원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 수요가 집중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당첨 자격과 실제 계약 능력 사이의 격차가 있다. 해당 단지 전용 84㎡의 계약금 비율은 분양가의 20%로, 계약 단계에서만 약 4억50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지 않아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당첨 뒤 잔금까지 마련하려면 계약금보다 훨씬 큰 자기자본이 필요해 사실상 자금 동원력이 충분한 가구만 도전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SNS에서는 “일반 청년은 추첨에 당첨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추첨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에게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나눠주는 제도가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반대 의견도제시됐다. 현행 규정이 직업이나 소득을 이유로 일반공급 청약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절차로 추첨에 참여한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당첨자의 재산이나 직업에 따라 결과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없기에 개인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공급 방식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의 근본 원인을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지나치게 큰 격차에서 찾는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면 당첨자 한 명에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개발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하고, 토지가격 상승이나 용적률 확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재원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격 차이를 줄이면 로또 효과는 약해지고 청약 과열도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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