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곗돈을 가로채 100억 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고, 관련 고소장은 약 140건이 접수됐다.
당초 수사에 착수했던 혜화경찰서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3시 9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승에 묶인 채 모습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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