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서서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빠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검사장에 대한 심문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참석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검사 파견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원 역시 앞선 재판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른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후 관계자 조사에서 “실제 계엄이 시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하며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특검은 전 전 검사장 역시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관련 논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심 전 총장을 포함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을 각하 처분했던 판단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과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3월 검찰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뒤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영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석 달간의 정규 수사 기간과 두 차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모두 사용한 상태이며, 현재 국회에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둔 상태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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