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남았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8.0% 인상한 시간당 1만115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2% 높은 1만5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요구액 차이는 당초 690원에서 600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추가적인 자율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의촉진구간을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로 제안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해 2.7%에서 5.25% 인상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상한선 산정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2.5%의 평균값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한 수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한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7%를 그대로 반영해 설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보면 2022년에는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05% 인상됐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5.0% 올랐다.

이어 2024년에는 9860원으로 2.5%, 2025년에는 1만30원으로 1.7%, 2026년에는 1만320원으로 2.9% 각각 인상되며 최근 들어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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