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상률 3.7%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만320원의 동결안을 내놓으며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이후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하며 협상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는 양측 요구안의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협상이 장기화되자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어 노사 양측에 시간당 1만720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7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고, 이를 놓고 위원 27명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근로자위원 안은 11표를 얻는 데 그쳤고, 사용자위원 안은 15표를 확보했다. 여기에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시간당 1만700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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