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1심에서 승소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4일 “김 씨는 여생에서 이동재 제 이름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아 쫄지마. 이제 2라운드 시작이다. 7·7법(가짜뉴스법)도 잘 대응하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6년 반이나 됐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허위사실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 씨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거짓과 선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만 잘못된 걸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로망이란 게 있다”며 “저는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 차별·혐오, 허위조작 정보 자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7·7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김 씨를 신고했다.

이 전 기자는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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